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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 후 처벌받고 세무서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포통장만 양도한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법인세가 부과된 경위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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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만료 후 재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청구의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올린금액으로 재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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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제 개인정보유출을 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로 명예훼손이 있거나 하는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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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입니다 면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완납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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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에 이자 내용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 부분 청구는 어려우나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12% 청구는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조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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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 형법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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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인데 송달했는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 담당재판부와 협의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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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는지 여부 및 수강방법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청에서 안내받은 대로 했다는 해명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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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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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권과 관련하여 소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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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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