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로 기프티콘을 산뒤 현금으로 판매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률상 불법으로 규율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다만 해당 업체의 약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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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빛을 못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변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활고가 있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변제가 불가능할 것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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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통매음 고소 협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귀찮아서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보이며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적극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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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대기업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시면 안됩니다.대기업마다 다른 것이기 해당 기업의 상부 담당부처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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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중결제 취소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게에 방문하시어 이중결제된 사정을 설명하시고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인점포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점포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결국엔 해당 점포의 운영자와 연락하여 처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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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만18세 고3때 만 13세 여학생과 성인남성과 성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남성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게 되나, 미성년자인 18세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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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2.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3. 명도소송과 함께 같은 소송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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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벌금,집행유예시 취업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공무원 등 이외의 취업에는 특별히 제한사항은 되지 않으며해고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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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신발 도난사건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빠른 시일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하시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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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야에서 벌목해가지고 집 짓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소유 임야라도 벌목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무분별하게 임야를 벌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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