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인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많고-2억- 시골에 작은 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쳐서 주겠다고 합니다.
약간의 여윳돈이 있고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주지만 세금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 솔깃하기도 합니다.
큰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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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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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분명히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적어도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고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