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전세금 빌리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들어가는데 금액이 부족해 지인에게 차용증쓰고 빌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쪽을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차용증 쓰면 추가적인 세금같은게 나올게 있을까요?
두점째는 순수 궁금증인데 부자들 같은경우 자식이나 친족들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잖아요? 그럼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이면 이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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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소명 할 때 쓰는 것 입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자가 1천만원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시고 나중에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