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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2.08.20

인도로 가다가 좀 더 빨리 가려고 상가주차장을 가로질러 뛰다가 발목 조금 위에 있던 쇠사슬을 못보고 걸려넘어졌어요ㆍ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위에 쓴 것처럼 상가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드나드는곳 사이에 차를 주차 못하게 쇠사슬을 3~4주전에 설치했고 금,토,일 주말에만 막아놓는대요ㆍ 문제는 줄이 너무 낮게 해놔서 못보고 뛰어가다 넘어져서 제아들 왼손은 팔목이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고 오른손은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이 골절됐어요ㆍ 손해사정인은 상가주인에게 시설물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ㆍ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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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상가주차장을 가로질러가는 것에 대하여 상가관리인이 예측할 수 있었고(일반적으로 가로질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등), ② 쇠사슬 설치관리부분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줄을 너무 낮게 설치되어 해당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릴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은 ②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① 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① 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이 된다면, 관리인측에 손해배상청구협의(내용증명 발송)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우선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 관리자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