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선물받으셨으면 해당 물건은 질문자님 소유가 됩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가족관계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한 처벌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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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0개월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이후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며이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이시면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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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번호유출로 인한 대출문자에 엄청 시달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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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그 자녀에게까지 불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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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 설치에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관리형태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고그 근거가 분명하다고 하면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철거의 근거가 뭔지 제시할것을 요구하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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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상대방(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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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려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 참고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에 자세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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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학생들 수업자료로 넷플리스 외국 드라마 부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서라면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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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시 우회전할경우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신호일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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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리구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6호, 제7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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