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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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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인은 2007년 입주권을 전매한 9500만원을 아내통장으로 입금하였고(부부공동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그돈으로 동대문 주택을 구입하여 아들이름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2015년 가출한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과 공모하여 동대문 주택을 처분후 아들빚잔치에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수개월후 처분사실을 알았습니다

2007년 아내에게 9500만원 입금 내역은 잠시보관 차원에서 아내의 동의을 받고

입금하였고 아들이름으로 주택등록은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준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들도 자기의 집이 아닌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아들명의 대여함)

현재 아내와 이혼 하였고 아들은 7년 째 연락두절상태 입니다

위 9500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 입니다

과거아내와 아들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추가질문

과거 아내와 현재 민사소송중 부동산 가압류 하였으나 피고는 법원에 현금공탁한 상태로 현재 가압류 상태 입니다

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중 위 가압류 에 추가 가압류 가능 한가요

추가 가압류 양식은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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