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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눈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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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증금계약서작서안했는데 보증금90만원을안주네요

일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보증금계약서도안했는데 시각할때90만원을 그냥 보증금처리하고 제가 몸이아파서 퇴사했는데 보증금90만원을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보증금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①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② 해당 금액의 성질이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