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보증금계약서작서안했는데 보증금90만원을안주네요
일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보증금계약서도안했는데 시각할때90만원을 그냥 보증금처리하고 제가 몸이아파서 퇴사했는데 보증금90만원을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보증금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①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② 해당 금액의 성질이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