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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풍뎅이157
신랄한풍뎅이157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반을 12~14을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발생한다고하는데

초과근무부분은 어떻게 사실을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딴곳이라 사업장에 달린 집서 먹고자고하면 일합니다.

그래도 보증금500을. 걸었고 동사무서에 확정일자도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대신 월세 없는게 초과근무 부분이라고

업주분은 얘기하시는데 전 어떡해야할까요?

월급230만원ㆍ상여금은 명절20만원

일주일중 평일하루 휴무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없는게 초과근무 부분이라는 업주의 주장은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예를 들어, 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를 가지고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무의 정도로 확인하고 위의 일주일 중 평일 하루 휴무 등이고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실관계 즉 근로관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