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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22.08.20

병원주차장앞을 건너던중에 튀어나온보도블럭에걸려넘어졌다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병원주차장앞을 가로질러건너던중에튀어나온보도블럭에걸려 넘어졌는데아픈것을참고소염제만먹었다 그래도 낫질않아4주째되는날 정형외과에가서X-레이를찍었드니 골절이라네요병원에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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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만

    질문자님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어 손해배상액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장소와 내용(보도블럭 상태 및 사고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