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하수구단차로인해 발을접질러 골절되어 수술한경우 아파트배상책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후 트렁크에서짐을빼고 발을내딛던중 하수구 주변 단차에 왼쪽 발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왼쪽 발과 발목 부위에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X-ray 및 CT 검사 결과 좌측 제5중족골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아 수술하고 6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아파트배상책임보험청구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단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엇던것을 어필하여 아파트배상책임보험 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

    관리실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아파트배상책임 접수 요청해보세요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된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진상으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에 대해 알기는 어려우나 단차가 크다면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먼저 관리사무소에 보험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청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 담당자를 정해서 해당 사고가 아파트측의

    시설물 하자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기에 접수부터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고 피해자측 과실 부분은 상계한 후 보상됩니다.

    위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개인 실비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실비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시설의 하자나 관리소홀이 있어야 합니다 그자리에 그대로 있는 시설물을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배상이 된다해도 본인잘못부분에 대해서 상계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시설하자 관리소홀과 본인부주의에 대해서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족골이 의외로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100%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을 책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접수하고 최대한 과실없는쪽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아파트배상책임보험청구할수있을까요?

    : 우선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질문상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하수구주변에 단차가 있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피해자측 과실도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파트배상책임보험의 담보중 구내치료비특약이 있어,

    해당 특약에 의해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보다는 일정범위내에서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니,

    사고내용, 치료비, 과실비율등을 고려하여 실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