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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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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탄원서 양식은 구글 등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자필로 작성하시고, 신분증사본 첨부하시면 더 좋으며, 질문자님께서 받으시고 한번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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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창에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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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20만원이라는 부분은 쌍방의 주장이나 당시 상황 등 여러 자료 등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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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에어팟)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원하시는 만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조사 후 범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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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도취소 시 변호사 선임비 잔금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미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상항에서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으나, 위 계약내용상 임의해지를 하시더라도 대금의 반환을 어려워 보이며, 미납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잔금을 기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채권자의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채권자 수에 따른 금액을 기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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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해자가 피해자인척을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결국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기에 결국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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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법무법인과 새로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셔야 하며 해당 변호사님이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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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그 의사가 서류상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해 두시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별거중 외도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때의 외도에 대해서는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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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이렇게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거래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만한 사유는 안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얼마로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과도한 금액이 약정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정을 철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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