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 1:1 경기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을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골을 많이 먹혀서 화가 났는지 이렇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같이 날렸습니다 ...
이거 통신매체 음란죄에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되면 경찰서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방문하시어 물어보셔도 되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고소접수계)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