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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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2주까지 조기퇴근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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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금액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비다.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인지대 송달료로 소액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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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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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사기죄 성립 여부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기망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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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에 기재해야하는 필수요소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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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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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설사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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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글씨체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유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폰트파일을 제작업체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해당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해당 폰트를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최근 폰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기획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저작권 관계 확인이 우선되며,해당 폰트를 다운받으신 경로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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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아 지급을 하시면 되며아니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납부가 곤란할 경우란 통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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