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유선호♥신은수 열애 인정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리운개리205
그리운개리205

권한없는 사람이 아파트 등기 하려는데 법무법인에 등기 보류를 요청 하였다면 죄책은?

투기지역 1채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기존 아파트 6개월내에 처분 조건으로 서명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이 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에 등기 대행을 맡겨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 직원이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여 등기하는걸 보류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건설사 직원은 무슨죄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이 법무법인이 등기보류를 요청할 권리가 없고,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등기를 보류해달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에서 이에 응할이유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