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최근 모 정당 전 대표가 비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것과 관련,
왜 법률상 지위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채권자'이고 비대위측은 '채무자'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금전이외의 부분도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하기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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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정당 전 대표가 비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것과 관련,
왜 법률상 지위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채권자'이고 비대위측은 '채무자'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금전이외의 부분도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하기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