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최근 모 정당 전 대표가 비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것과 관련,

왜 법률상 지위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채권자'이고 비대위측은 '채무자'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금전이외의 부분도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하기도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