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기로는, 금전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에서 소를 제기한 쪽을 원고 제기 당한 쪽을 피고라 하는 줄 알았는데 뉴스 보도에 나오는 판결문에는 채권자 채무자로 나오더군요.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