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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2.08.26
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의 어떤 경우에 쓰나요?

상식으로 알기로는,
금전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에서
소를 제기한 쪽을 원고 제기 당한 쪽을 피고라 하는 줄 알았는데
뉴스 보도에 나오는 판결문에는 채권자 채무자로 나오더군요.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라고 칭하며

    민사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라고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