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분 내외로 빠르게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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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공금횡령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상황이시라면우선은 다시 한번 정확한 사정을 확인 후 해명을 요구하시고해명을 하지 못할시에횡령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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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권리자자가 있어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다른 권리자가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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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기일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통상 증인신문은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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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이율이 18%라고 하신다면 12%보다 높기 때문에18%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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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글을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그림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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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향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전동휠 충돌 발생시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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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소재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질문주신 방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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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장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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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하면 전세권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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