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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달293
우렁찬수달293

인테리어 잘 못 설치된 부분 보상받는법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보상?? 대해 여쭤볼라고 합니다.

미용실오픈 인테리어를 하는데,

배관, 인테리어, 가스보일러 설치를 맡겼는데 가스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물을 많이 쓰기때문에, 가스온수기 말고, 가스보일러를 하고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온수기로 설치한겁니다. 그것도 10리터 가스온수기를 ...

2명정도 머리 감기면 뜨거운물이 안나오고,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한테 잘 못된 설치 아니냐 따지니 환불및 교환을 안해주겠다는겁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될까요??


추가적으로 저희 녹취도 있으며, 견적서도 손으로 견적서를 써주고 사진찍어서 보내준게 다입니다.

오히려 환불은 아니더라고 가스온수기 교체를 해달라하니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시네요.

욕한부분도 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계약을 할 때 "가스보일러"설치를 약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완청구 또는 보완에 갈음하는 배상청구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상 누락된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