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 개명시에 기록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퇴하신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정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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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인연은 절대 끊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서류상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시는 정도가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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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선불유심 판매 이유로 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어떤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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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청구를 작성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대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관한 절차안내는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재판부를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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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운동경기 시합 동영상 촬영 후 배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침해를 배제하기도 어렵겠으나해당 운동경기가 비공개로서 경기예정인 다른팀에게 노출되면 안되는 경기라고 한다면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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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게 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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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보행자 동시 통행가능 도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전동휠이 부딪혀 사고가 났을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역주행을 한 자전거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것은 아래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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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 방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처벌은 형사처벌을 이중으로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면허취득결격은 어느것이든 형사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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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통매음 ) 경찰 연락 문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욕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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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이름 두글자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 등 행위는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단순히 이름으로 보이는 두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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