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논란 있었던 사람이 신분세탁을 했다고 트윗을 올리고
누가봐도 저인걸 알 수 있을만한 답변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논란 있었던 사람이 신분세탁을 했다고 트윗을 올리고
누가봐도 저인걸 알 수 있을만한 답변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논란 있었던 사람이 신분세탁을 했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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