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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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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모해위증죄 차이가 뭔가요 ?

제가 피고인이었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인출석을 했는데

위증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넣었습니다.

헌데 모해위증죄로 하면 형량이 더 쎄다고해서 그걸로 하긴했는데

위증좌와 모해위증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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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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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인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모해위증죄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말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고,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여기에 피고인 등을 불리하게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증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