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모해위증죄 차이가 뭔가요 ?
제가 피고인이었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인출석을 했는데
위증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넣었습니다.
헌데 모해위증죄로 하면 형량이 더 쎄다고해서 그걸로 하긴했는데
위증좌와 모해위증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인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모해위증죄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말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고,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여기에 피고인 등을 불리하게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증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