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위증 두가지 범죄를 따로 고소할수 있나요?

같은 사람인데

법정 선서후 모해위증으로 처벌받게하고

경찰단계에서 위증한것에 관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따로 고소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실관계라는 점에서 한번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