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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모해위증죄 와 위증죄는 같은가요 ...

위증죄는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증언을하면 처벌 받는다고하던데요

만약 모의해서 경찰.검찰에서 허위진술을하고 재판장에서는 기억이안난다 하면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위증죄와 구별되기 때문에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어도 재판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위진술이 아니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에는 앞선 허위진술에 대해서 공무집행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