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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지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을 두가지를 드립니다
1 - 피고인 본인이 형사사건에서 거짓말을 하게되면 이게 위증죄까지 처벌을 같이 받나요?
2 - 피고인이 타인<지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이것도 위증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판례입장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증교사가 성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1,2번 모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며 증인이 아닙니다.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증인으로 선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범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으로 증언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할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제3자에게 위증을 사주한 경우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3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증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 후 증언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