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위증죄가 성립한 후에 다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후에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나아가서 다시 증언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는 별개로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상 위증죄는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미 위증이 성립한 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 진술로 별개의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독립적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라면 각각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사건별, 사실별로 위증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며, 동일 사건, 동일 사실에 반복 진술은 기존 위증죄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인은 한 번 선서하면 그 재판 절차 전체에 대해 진실을 말할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동일 재판에서 여러 질문에 대해 기억과 다른 진숭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각 별개의 위증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포괄적 위증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즉 같은 사건, 같은 기일, 같은 선서 아래 이루어진 위증들은 독립된 위증죄가 아니라 단일한 위증괴로 성립합니다.

    진술 횟수나 질문 수가 많아져도 선서와 절차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범죄도 1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