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한 번 선서하면 그 재판 절차 전체에 대해 진실을 말할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동일 재판에서 여러 질문에 대해 기억과 다른 진숭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각 별개의 위증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포괄적 위증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즉 같은 사건, 같은 기일, 같은 선서 아래 이루어진 위증들은 독립된 위증죄가 아니라 단일한 위증괴로 성립합니다.
진술 횟수나 질문 수가 많아져도 선서와 절차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범죄도 1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