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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앞 시멘트 바닥 움푹 페인곳에넘어저서 발목 인대 끊어저서 수술 통기부스 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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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댓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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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지불하셨으니 당연히 첨삭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선임신청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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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년이상 거주 후 호주워홀 신청 시 캐나다 범죄경력회보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련된 사항의 경우 외교부나 대사관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ㄴ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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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윤리경영하는 법적근거(법령)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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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컴퓨터를 돌려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컴퓨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주장을 입증할 증거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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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를 받았고 바로 재수사요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수사진행상항이 어떤지 재수사요청에 대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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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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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영상정보 제공 가능여부 및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 연락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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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뒷담화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능여부와 제삼자의 녹음자료의 유효증거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물로 사용가능합니다. 3. 특별히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4. 증인 등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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