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든 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현상금이나 기타 보상금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범죄 등의 경우에 지급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모두 지급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보상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범체포를 하여 인도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잇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결정이 나는 경우, 지급액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