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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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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후 경찰에게 인도하면 보상금 주나요?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3항의 2를 보면 저렇게 나와있는데 혹시 사인이 체포후 인도하면 저기에 나온 것 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든 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현상금이나 기타 보상금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범죄 등의 경우에 지급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모두 지급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보상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범체포를 하여 인도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잇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결정이 나는 경우, 지급액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