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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물건이나 돈을 주워서 가져다 주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보통 물건이나 돈을 길에서 습득해서 경찰에 가져다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다는데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률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