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현금을 주워서 신고하면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신고 포상금 같은게 나오나요?

2019. 07. 18. 12:56

안녕하세요 만약 우리가 지나가다 현금이 1000만원 았는 가방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신고 포상금 같은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하십시오

2019. 07.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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