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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가요?

길을 가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을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신고포상금 액수가 어느 정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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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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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로 부터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포상금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갑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을 주워 그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