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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분실한 지갑을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주면 따로 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길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지구대에 가져다주면 나중에 따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한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습득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유실물 관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