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하는가요 ?

피의자와 피고는 ??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죄짓지 말고살아야 하는데 내 돈 떼먹은 사가꾼이 많아서 살기도 힘들고 생활이 어렵게 됬어요

고소나 고발을 해야 겠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 할려면 돈도 많아야 한다는데 선임 비용도 없습니다

잘좀 알켜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고를 말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자를 말하며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자를 말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