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하셔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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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된다면 결국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법원의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시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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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관련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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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절감되실 것입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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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카카오톡 증거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내용 중에 상계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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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고소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4대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문제가 발생한 이상에는 4대주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1대주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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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주거침입, 월세를 계속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고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충분합니다.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으며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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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대화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발언이 있어다고 한다면권리관계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다만 그 대화내용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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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스토킹 범죄는 어느정도 반복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복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상식수준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충분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한번 더 이루어졌다는 것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 이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죄마다 요건이 다른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모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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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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