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동승자 사고 과실(14세 미만) 문의합니다.
일주일전 놀이터에서 갑(초등5학년)이 자전거를 타는데 을(동갑 친구)이 자전거 뒷 안장에 올라타서 자전거를 타다가 을이 혼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갑은 을이 갑자기 떨어져서 자전거를세우고 을의 상태를 확인함. 응급실 진료 결과 을의 어깨 쇄골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 갑의 과실 유무, 을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에 이르게된 경위에 따라 과실유무가 달라질 것이며,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임의로 자전거에 올라탔다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다만 일단 자전거를 운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