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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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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뒷자리 동승자 사고 문의(일부 내용 보완 재문의)

놀이터에서 갑(초등5학년)이 자전거를 타는데 을(동갑 친구)이 갑의 자전거에 의사소통없이 뒷 안장에 올라타게됨. 자전거를 타다가 을이 혼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갑은 을이 갑자기 떨어져서 자전거를세우고 을의 상태를 확인함.

자전거는 작은 사이즈로 한명이 타는게 적합한 소형 자전거였으며, 을은 갑보다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서 뒷자리에서 자세가 안전한 상태가 아니였다고 함.

응급실 진료 결과 을의 어깨 쇄골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 갑의 과실 유무, 을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여부는 미묘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을 직접했고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을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갑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