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재계약과 확정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18년에 계약하여 사용중인 상가를 재계약했는데요. 기존 계약 확정일자를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재계약된 계약서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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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계약하여 사용중인 상가를 재계약했는데요. 기존 계약 확정일자를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재계약된 계약서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