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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도마뱀44
상가임대 시 3년 계약.
임차인 필요로 한 점포를 두개로 나눠 계약.
현 재계약 3개월 전 임차인 재계약 요청.
점포2 법인으로 변경 예전. 재계약 일자 8월이 아닌 5월로 요청. ( 최초 계약과 전혀 다른 업종)
질문1) 재계약 연장은 꼭 전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하나요? 조율이 아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질문2)8월만기인데 5월로 재계약일자 맞쳐줌으로써문제는 없을까요? 점포2는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상호 협의하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으며 상호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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