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임대 계약하고 10월 계약 종료일 전 건물 사장님이 계약 유지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셔서 더 있겠다고 의사를 말했고 계약조건 변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구입한 땅에 상가 건축으로 계획이 변경 되면서 올해 10월 계약일까지만 이용하여 1년만 쓰는걸로 말씀 드렸더니 ..2년 연장인데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걸로 말씀 하시네요.
3년 이후 원래 연장이라는게 2년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쓰지 않고 통화로만 더 있겠다 했지 기간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처로 옮기는거라 미리 6개월전 말한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서로 계약에 대한 시점이 다르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2년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