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임대 계약하고 10월 계약 종료일 전 건물 사장님이 계약 유지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셔서 더 있겠다고 의사를 말했고 계약조건 변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구입한 땅에 상가 건축으로 계획이 변경 되면서 올해 10월 계약일까지만 이용하여 1년만 쓰는걸로 말씀 드렸더니 ..2년 연장인데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걸로 말씀 하시네요.

3년 이후 원래 연장이라는게 2년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쓰지 않고 통화로만 더 있겠다 했지 기간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처로 옮기는거라 미리 6개월전 말한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서로 계약에 대한 시점이 다르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2년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일부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일 년으로 볼 수 있고 이 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통지 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