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상대가 공인이며 이미 기사로 언급된 사실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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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수리비랍시고 보증금 전액중 일부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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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시 범죄경력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수사경력조회도 이루어지나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조회가 이루어지더라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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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같은 경우 통매음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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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체납 되어 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명의대여를 해준 경우에도 역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남편분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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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조각거래 시 계약서만 파는 것도 증권성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각 거래가 증권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계약의 내용, 약관, 거내내용 등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등에 자문의뢰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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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질문주신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죄가 된다고 볼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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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사망 재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아버지가 이를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이를 다시 증여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금액 등을 따져보아야 상속세, 증여세 등 판단이 가능하며,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큰아버지측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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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혼후 새어머니 재산분할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친족관계에서만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기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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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중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보름째 보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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