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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생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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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블랙리스트 DB나 사례를 업계 사람끼리 공유하되 특정성이 없이 공유를 해도 불법인가요? 일자와 사례정도만일텐데 진상짓은 패턴을 띄는지라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이 경우도 불법 여부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