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정보로 인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됨을 뜻합니다.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 정보 접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 상 접근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