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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비밀누설로 인한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해당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경우 해당 기업의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유형의 물질적 손해말고 무형의 손해도 포함 가능한지요?

무형의 손해는 어디까지 의미하나요?

제 상식으로는 실질적인 비용의 손해가 아니면 무형의 손해를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상대측에서 무형의 범위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궁금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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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손해배상의 기본은 일반 손해, 즉 직접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가 인정되지 간접손해로서 해당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