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리스트는 작성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맞나요??
회사 자체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지만 외부로 공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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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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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만으로 불법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불문하고 문서작성 행위를 넘는 행위가 없다면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