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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소한왕나비142
회사에서 자꾸 없는말을 지어내어 말을 전달하고 행하지도 않은일을 꾸며서 한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면 고소가능한가요?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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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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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내용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당사자의 표현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