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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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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없이 소문을 내는 사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될까요?

회사에서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문을 퍼트리고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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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이고 그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유포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근거 없어 본인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서 모욕하거나 명에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적어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