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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
고문관23.02.08

회사내에서 없는 이슈를 만들어 피해를 주는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회사동료와 같은 동아리 회비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같은회사 동료가 회사에다 저에대해 하지도 않은 소문을 내고 이슈를 만들어서 이목을 끓고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회사동료를 법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뭐뭐할수 있을까요? 처벌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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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소문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