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검붉은스라소니89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사원이 위법, 혹은 배임,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법한 감사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 경영진이 사내 메신저를 불시에 열어 봤다면,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사내 메신저를 임의로 열어봤다 하면 이는 타인간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