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회사 징계 관련 문의

회사에서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참관만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징계를 한다면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집회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근무 시간을 이탈하여서 참관이나 참석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