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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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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회사 징계 관련 문의

회사에서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참관만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징계를 한다면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집회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근무 시간을 이탈하여서 참관이나 참석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