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가능한건가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야기 해준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5억 이상이면 무주택자인 경우 5억을 제하고 상속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일부개정제23 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평가
응원하기
지인능욕 검찰직고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여 범인을 밝히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역량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연락해보시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로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있었고 그 날이 당직일이었던 상황이므로 보통과 다른 어떤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례/재결도 반복되면 자기구속의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의 경우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과는 별개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업무내용의 비밀보장은 퇴사이후에도 필요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바 퇴사 한다고 하여 해당 서류를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초등학교등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평가
응원하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그러한 권리가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