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가능한건가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남깁니다
A라는 친구가 전에 자기는 유흥업소다닌다고 좀 과장해서 자랑하였고 어쩌다 보니 그걸 B친구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거짓없이 A친구가 과장한 그대로 B친구한테 말해준건데 그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변소사형 3명불러서 얘기했다 하고 좋게 끝내자고 300만원 합의금으로 달라하는데 이거 역고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a친구가 유흥업소에 다닌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야기 해준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인지 따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쉽게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